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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구직활동지원금 조건

by 귬귬이네 2023. 2. 22.

 

2월은 졸업시즌이죠.

대학생들은 졸업 전에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,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

 

우리나라에서 청년이란 '18세~34세'로 기준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그러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 질 청년층의 취업문제는 시대가 변해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

미래 경제를 책임 질 청년들의 고용보장이나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.

 

 

2023년이 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건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이 있을지 그 의의와 유형별 지원요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

 

 

 

먼저, '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'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[국민취업지원제도]

 

1. 의의 : 장기구직자, 경단여성,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,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

   *근거법률('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', '20.6월') 제정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시행('21.1.1)

2. 유형별 지원요건:

  1) I 유형

   - 요건심사형 : 15~69세 , 소득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(청년: 5억 원 이하),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(또는 800시간)이상 

   - 선발형 :

     * 비경활 - 15~69세, 소득 중위소득,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, 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(또는 800시간)미만 

     * 청년 - 18~34세, 소득 중위소득 120%이하, 재산 5억 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

   2) II 유형

   - 15~69세, 소득 중위소득 100%이하(청년: 소득 무관), 재산 무관, 취업경험 무관

 

 

위의 요건들을 보았을 때,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모두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 

 

다음은 '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'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[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]

 

-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청년,경단여성 등)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것

- 취업지원 서비스로는, 심층상담 등을 토대로 참여자별 구직의욕, 능력 파악 후 1년간(6개월 연장가능)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것

-소득지원이란, 중위소득 60% 이하 저소득층 등에게는 생계부담을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것

 

 

**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달라진 사항**

 

-2022년에는 6개월간 월에 50만원을 지원했다면, 2023년에는 월 최대 40만 원을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함.

 

 

**조기취업성공수당의 확대**

 

취업활동계획 수립 후에 2개월 이내 취업성공 시  

- 1유형 :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% 지급

- 2유형 : 조건부수급자, 50만 원 지급

 

 

** 일경험프로그램의 개편**

 

- 훈련연계형(직무수행+직무교육) 중심으로 운영

- 기업규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(기업 내 직무교육, 개인단체과제수행, 협력기관 방문 등)을 일정 비율로 운영

- 참여자는 '직무맞춤교육'과 함께 '실제업무' 경험

 (실제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음)

- 참여기업 요건이 2022년에는 피보험자수 5인이상 이었다면, 2023년에는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기업만 일경험에 참여

  할 수 있음.

- 기업지원금의 확대 : 2022년에는 10만원이었다면, 2023년에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함.

 

 

 

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

2023년 확대 된 혜택을 누려 취업성공과 생활의 안정을 얻기를 응원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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